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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34**6
2020-12-16 13: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돈을 2주일에 한번씩받는대 원래는 일주일에 6일 하루 4시간씩 일하거든요 근대 이번에 주5일로 바껴서 돈을 얼마를 받아야 정상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4:12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있는데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주6일에서 주5일로 변경되었다면 1주 20시간으로 게산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주6일에서 주5일로 변경되었다면 1주 20시간으로 게산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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