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동안 주5일 근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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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73**8
2020-12-15 19: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88,809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9월말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0월 중순까지는 2-3번 교육을 받다가
10월 19일(월) 셋째주 월요일부터 2주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11월달에 10월분에 관한 급여가 들어왔고 2주치에 대한 주휴수당이 빠져서 왔습니다
한 달 만기 하지않으면 원래 2주치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9월 28일(월) 교육시작 3시간 근무
10월 6일(화) 교육 4시간 20분 근무
10/8 5h 15m
10/10 4h 15m
10/14 4h
10/15 5h 30m
10/16 5h 30m
10/19일부터 5시간 넘게 2주간 주5일 근무했습니다
9/28일부터 10/31일까지 총 99시간 15분 일했고,
4대보험 제외하여 788,809원 입금됐습니다
9월말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0월 중순까지는 2-3번 교육을 받다가
10월 19일(월) 셋째주 월요일부터 2주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11월달에 10월분에 관한 급여가 들어왔고 2주치에 대한 주휴수당이 빠져서 왔습니다
한 달 만기 하지않으면 원래 2주치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9월 28일(월) 교육시작 3시간 근무
10월 6일(화) 교육 4시간 20분 근무
10/8 5h 15m
10/10 4h 15m
10/14 4h
10/15 5h 30m
10/16 5h 30m
10/19일부터 5시간 넘게 2주간 주5일 근무했습니다
9/28일부터 10/31일까지 총 99시간 15분 일했고,
4대보험 제외하여 788,809원 입금됐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1:06
주휴수당은 근무주에 만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10월 2주치의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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