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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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2
2020-12-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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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1,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도 고용주가 2년 가까이 주휴수당 지급을 안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중재를 요청하면 고용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강제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1:10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후 체불확인원이 사업주에게 발급됩니다. 체불확인원이 발급됐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할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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