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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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2
2020-12-15 20: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1,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도 고용주가 2년 가까이 주휴수당 지급을 안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중재를 요청하면 고용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강제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중재를 요청하면 고용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강제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1:10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후 체불확인원이 사업주에게 발급됩니다. 체불확인원이 발급됐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할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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