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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23**9
2020-12-15 13:06
3
97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을 하다가 단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퇴근 전 회의시간에 11월21에 구두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구두해고라 그때의 녹취록이라던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 받지 못하고 구두로 해서 그 날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달 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다음달에 퇴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회사에선 회의시간에 오늘 일로 해서 안 나왔으면 한다해서 내심 아쉬운 마음을 다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알바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증거 자료는 5개월간 일하면서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주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11월21일 토요일 퇴사~11월23일 월요일에 마지막 주급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꾸준히 월요일에 주급을 받은 기록이 있고요 이러한 경우 저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5 14:23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전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분의 사업장에서 귀하를 위법, 부당하게 대우한 것을 일응 나열하면, 중요 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할 서면 근로계약서 미체결, 해고 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書面) 미교부의 문제가 발생하였네요.

- 해고사실은 회사가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모바일 폰(셀폰)이나 카톡, 이메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되고, 이와 별도로 실무에서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일응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넘었고,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종합하면 귀하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souuy
    2020-12-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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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일자리구하고있어요 구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ㅜㅜㅠ

  • 수정상인
    2020-12-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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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는 억울하네요

  • kiwiwh**e
    2020-12-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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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한지 3개월 넘엇으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잇어요~ 저도 받앗어요:-) 사장이 안주겟다 못주겟다 쀍쀍거렷는데 ㅋㅋㅋㅋㅋㅋ법이그런걸 안준다고발버둥쳐도 무슨소용이에요 ㅎ.ㅎ 최소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해줘야되는데 당일날 나가라고 통보한거니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되는거에요! 만약에 안 준다면 (돈 관련된거라) 민사소송으로 가시는거고 만약에 다시 재직하고 싶으시면 부당해고 하셔도 되요. 근무기간 3개월 이상에 당일해고 받앗고 재직하기 싫으시면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진정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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