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근로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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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82**0
2020-12-15 08: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독서실에서 평일동안 매일
월수금은 7:30-8:30 동안,
화목은 7:30~10:00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무인데,
25일 빨간날에 근무하게 될 때 원래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다음주 대청소로 인해 원래근무시간보다 +3시간 정도 더할거같은데, 이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미리 써있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수금은 7:30-8:30 동안,
화목은 7:30~10:00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무인데,
25일 빨간날에 근무하게 될 때 원래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다음주 대청소로 인해 원래근무시간보다 +3시간 정도 더할거같은데, 이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미리 써있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5 11:48
문면에 의할 때, 문의하시는 분의 소정 근로시간은 '1주 8시간, 월 34.76시간'으로 기간제법상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라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여 '기간제 근로자'로 보이며, 귀하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11월에 입사하여 12월 25일의 공휴일(관공서의 휴일, 소위 빨간날)이 유급휴일인지가 궁급하신 것 같은데, 독서실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면,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시 10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회사규정)상 휴일(유급)로 정한 것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해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 아니며, 그날 일을 하셔도 휴일수당 등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3시간) 근로케 하였다면, 사용자는 귀하에게 그 시간분의 임금과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11월에 입사하여 12월 25일의 공휴일(관공서의 휴일, 소위 빨간날)이 유급휴일인지가 궁급하신 것 같은데, 독서실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면,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시 10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회사규정)상 휴일(유급)로 정한 것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해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 아니며, 그날 일을 하셔도 휴일수당 등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3시간) 근로케 하였다면, 사용자는 귀하에게 그 시간분의 임금과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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