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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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0**2
2020-12-15 01: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한 것이 아닌)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선은 2주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걸로 보아 휴업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염려됩니다. 현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하고 싶은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 시 현 직장의 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근무기간을 휴업 전까지의 기간으로 변경한 계약서로 다시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새 계약서 쓰고 나면 이전 계약서는 무효화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5 12:30
- 코로나 19의 위험성과 피해가 질의하신 분의 사업장에 발생한 사건인 것 같은데, 먼저 심심한 위로를 건넵니다.
- 자발적 이직으로 실엽급여 신청 시 불이익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
-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기간 등 중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변경 시에도 같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전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는 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볼 것입니다.
-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경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였다면
새 근로계약서는 양당사자에게 효력(구속력)을 발하는 문서가 될 것입니다.
-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이전 계약서는 무효가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로 '변경(대체)'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자발적 이직으로 실엽급여 신청 시 불이익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
-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기간 등 중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변경 시에도 같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전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는 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볼 것입니다.
-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경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였다면
새 근로계약서는 양당사자에게 효력(구속력)을 발하는 문서가 될 것입니다.
-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이전 계약서는 무효가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로 '변경(대체)'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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