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질 사장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011**9
2020-12-14 23:2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근무할 때 체크해야할 부분이 많아 담배 재고를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cctv보셨는지)사장님께서 연락오셔서 확인했냐고 물으시길래 했다고 했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갑자기 나오라고 하셔서 이유를 여쭈었더니 일하고 싶으면 오라고 하시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그만 두면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5 13:53
-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4대보험 가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해고예고, 해고금지기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 질의의 쟁점을 일응 '임금미지급', '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으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 먼저 사업주의 임금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 지급일을 넘긴 경우이거나(근기법 43조)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지 못한 경우(같은 법 36조)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재직 중이라면 43조 위반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36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위법, 책임조각 사유가 없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의 조사(수사)의 과정상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가 있을 것이고, 그 이행으로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그 다음 살펴볼 문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가능성인데요. 근기법상 4인 이하라도 일응 '해고예고'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2020.12.15. 현재로서는 '입사하신 지 3개월 미만(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못함)'이어서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대해석하면 사업주가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해고를 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고예고 역시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발생된 금품으로 보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4대보험 가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해고예고, 해고금지기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 질의의 쟁점을 일응 '임금미지급', '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으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 먼저 사업주의 임금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 지급일을 넘긴 경우이거나(근기법 43조)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지 못한 경우(같은 법 36조)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재직 중이라면 43조 위반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36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위법, 책임조각 사유가 없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의 조사(수사)의 과정상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가 있을 것이고, 그 이행으로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그 다음 살펴볼 문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가능성인데요. 근기법상 4인 이하라도 일응 '해고예고'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2020.12.15. 현재로서는 '입사하신 지 3개월 미만(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못함)'이어서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대해석하면 사업주가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해고를 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고예고 역시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발생된 금품으로 보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네 30분을 일하든 1분을 일하든 노동(일) 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대부분 편의점 경영주들이 폰으로 감시 많이하죠.. 아직 근로자에게는 며칠전 그만두겠다 이런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다음날 그만둬도 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