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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et3
2020-12-14 16: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9년7월부터 시금 일하고있는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확인해보니 19년도7월 부터는 납부되지 않았고 이번년도에서 1달마다 끊어서 납부하고 중간엔 납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매달 월급에서는 보험료 제외하고 받는데 방법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5 14:46
- 2019년도 7월에 입사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없다는 것은 일응 회사에서 건강보험 가입기간 내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회사에서 건강보험 가입기간을 어김으로 결과적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3년(정확하지는 않음)에 한 번 사업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적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환수 등 처분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불응하면 세무조사까지도 예정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귀하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건보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원칙)에는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전체에 대해 공제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만 가능하며, 추정컨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에는 세법 등의 법령에 의해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어떤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사실이 근기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 보아야 하겠지만, 법령에 의해 공제되어야 할 금액 나머지 전부가 귀하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가셔서 진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회사에서 건강보험 가입기간을 어김으로 결과적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3년(정확하지는 않음)에 한 번 사업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적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환수 등 처분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불응하면 세무조사까지도 예정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귀하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건보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원칙)에는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전체에 대해 공제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만 가능하며, 추정컨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에는 세법 등의 법령에 의해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어떤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사실이 근기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 보아야 하겠지만, 법령에 의해 공제되어야 할 금액 나머지 전부가 귀하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가셔서 진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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