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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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gus**d
2020-12-14 15:3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95,3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1인근무카페 매장에서 8-5시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업무중 본인판단 이라고 적혀있고 혼자근무해야하는 특성상 쉬지를 못했습니다.
사장님께 지금까지일했던 휴게시간 급여로 달라했더니
업무중 본인이 알아서 쉬라고했는데 쉬지못한게 제잘못이라고합니다. 1인근무인데 어떻게쉬냐 했더니 문닫고나가든지 알아서했어야한다고합니다... 아니면 제가 먼저 나서서 문닫고쉬겟다고 하든가 말을 햇어야한다고 합니다. 자긴 처음에 협의가된거라 줄수없다고합니다.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업무중 본인판단 이라고 적혀있고 혼자근무해야하는 특성상 쉬지를 못했습니다.
사장님께 지금까지일했던 휴게시간 급여로 달라했더니
업무중 본인이 알아서 쉬라고했는데 쉬지못한게 제잘못이라고합니다. 1인근무인데 어떻게쉬냐 했더니 문닫고나가든지 알아서했어야한다고합니다... 아니면 제가 먼저 나서서 문닫고쉬겟다고 하든가 말을 햇어야한다고 합니다. 자긴 처음에 협의가된거라 줄수없다고합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5 15:35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을 '시업과 종업 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고,
-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 이후의 근로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자유이용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 사업장(1인 카페 사업장)의 여건상 2명을 고용하여 교대하면 위법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나, 그렇게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지금의 현실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 애초에 시업과 종업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정되고,
- 결국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임의로 '분할'하여 사용케 함으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면 귀하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시간은 임금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실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임금만 지급)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분쟁이 발생된 경우 사회통념상 이 경우를 어떻게 보느냐의 해석으로 귀결될 텐데,
-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휴게시간의 임의 분할사용을 사회통념상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는 정도인지,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인지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을 '시업과 종업 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고,
-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 이후의 근로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자유이용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 사업장(1인 카페 사업장)의 여건상 2명을 고용하여 교대하면 위법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나, 그렇게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지금의 현실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 애초에 시업과 종업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정되고,
- 결국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임의로 '분할'하여 사용케 함으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면 귀하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시간은 임금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실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임금만 지급)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분쟁이 발생된 경우 사회통념상 이 경우를 어떻게 보느냐의 해석으로 귀결될 텐데,
-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휴게시간의 임의 분할사용을 사회통념상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는 정도인지,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인지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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