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계약 일방적 종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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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39**0
2020-12-14 15: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근무중인데
애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목적으로 단기계약으로 입사하였으나
코로나 격상으로 인한 격일 근무로 전환 및 사업 종료를 기존 계약기간 31일에서 24일로 통보
급여는 근무한 일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럼 저는 필요한 계약일수도 모자르게 되고 시간만 허투루 허비하게 되는 꼴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종료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애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목적으로 단기계약으로 입사하였으나
코로나 격상으로 인한 격일 근무로 전환 및 사업 종료를 기존 계약기간 31일에서 24일로 통보
급여는 근무한 일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럼 저는 필요한 계약일수도 모자르게 되고 시간만 허투루 허비하게 되는 꼴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종료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5 16:06
-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한 기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까지라면,
-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 의해 '12월 31일까지의 기득권'이 발생되었고,
- 이는 '법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同意)'나 '묵시적 합의(合意)'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 사업주가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을 31일에서 24일로 변경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 제한(서면 통보, 사유의 정당성, 절차가 있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 등)'을 받아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 질의하신 분은 해고를 주장할 수 있고,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해고 사유와 절차가 있는 경우라면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 의해 '12월 31일까지의 기득권'이 발생되었고,
- 이는 '법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同意)'나 '묵시적 합의(合意)'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 사업주가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을 31일에서 24일로 변경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 제한(서면 통보, 사유의 정당성, 절차가 있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 등)'을 받아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 질의하신 분은 해고를 주장할 수 있고,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해고 사유와 절차가 있는 경우라면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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