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계약 일방적 종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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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39**0
2020-12-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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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근무중인데

애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목적으로 단기계약으로 입사하였으나

코로나 격상으로 인한 격일 근무로 전환 및 사업 종료를 기존 계약기간 31일에서 24일로 통보

급여는 근무한 일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럼 저는 필요한 계약일수도 모자르게 되고 시간만 허투루 허비하게 되는 꼴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종료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5 16:06
-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한 기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까지라면,
-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 의해 '12월 31일까지의 기득권'이 발생되었고,
- 이는 '법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同意)'나 '묵시적 합의(合意)'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 사업주가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을 31일에서 24일로 변경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 제한(서면 통보, 사유의 정당성, 절차가 있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 등)'을 받아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 질의하신 분은 해고를 주장할 수 있고,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해고 사유와 절차가 있는 경우라면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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