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이상해서 여쮜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sos**0
2020-12-14 15:11
0
11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95,31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월12일 부터 30일까지 근무했구요
최저월급(1,79,5310)으로 계산을 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하루 9시간근무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했어요
하루 59843원 근무일 13일 (주휴수당2일) 총 15일 계산
하루 59,843 원 897,655원을 받는다고하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최저월급 30일로 나누어서 계산 하신거면
19일을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주휴수당 68720원(근로계약서포기)빼고 최저시급이
안돼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44
일 8시간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일금은 68,720원입니다. 월급으로 일할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19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