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이상해서 여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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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0
2020-12-14 15: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95,31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12일 부터 30일까지 근무했구요
최저월급(1,79,5310)으로 계산을 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하루 9시간근무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했어요
하루 59843원 근무일 13일 (주휴수당2일) 총 15일 계산
하루 59,843 원 897,655원을 받는다고하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최저월급 30일로 나누어서 계산 하신거면
19일을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주휴수당 68720원(근로계약서포기)빼고 최저시급이
안돼는데 맞는건가요
최저월급(1,79,5310)으로 계산을 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하루 9시간근무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했어요
하루 59843원 근무일 13일 (주휴수당2일) 총 15일 계산
하루 59,843 원 897,655원을 받는다고하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최저월급 30일로 나누어서 계산 하신거면
19일을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주휴수당 68720원(근로계약서포기)빼고 최저시급이
안돼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44
일 8시간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일금은 68,720원입니다. 월급으로 일할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19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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