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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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49**4
2020-12-14 14:02
0
9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사장님한테 1월달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1월 21일이 일한지 1년 되는 날이라 1월달까지 하고 퇴직금받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 계약서에 1년이상 근무시에만 퇴직금 준다고 적혀있어요 그레서 1월까지 할라했는데 사장님이 저 퇴직금 안주시려고 계약 끝나기 전에 그냥 저보고 그만 나오게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만약 그렇게 ㅈㅔ가 짤리면 저한테 한달의 시간도 안주고 그냥 일하다가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한거나 마찬가지이니까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되나요??? 저는 분명 1월까지 일한다고 하였는데 사장은 제가 계약끝나기 전에 그만두게 하려고했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5 16:49
_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 초일과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안 줄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면, 이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사업주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고용노동청에 진정)입니다.
-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처분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과 별도로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을 수 있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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