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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cogus0**4
2020-12-14 15:16
0
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키장알바를 하려고 아웃소싱업체에 9월 달에 회원등록비로 삼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실제 근무지가 결정이 나서 들어갈때는 7만원을 더 내야하고요. 12월 말에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못 갈 것 같아서 삼만원 낸 것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안하는 거니까 못 해준다고 하네요. 이거 맞는건가요?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50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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