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인광고, 면접 내용과 다른 근무 시간과 환경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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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1
2020-12-14 08: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13,05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에서 지원하고 고디바 본사로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 30시간을 채우고, 달에 +5h을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
“급여는 월급이며 약 140만원정도이다”
“근무는 2명이서 근무하게 된다”
이렇게 면접을 하였고, 합격한 후 매장에 가보니
제 근무 시간 단축, 월급이 아닌 시급제로 동의없이 바뀌었다고 점장에게만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은 1인 근무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보통 출근하자마자 작성을 해야하는데, 이 곳은 8일 출근하는 동안에도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사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전달하면서
직원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 하였지만,
매장 점장에게만 알려주고 저에게는 어떠한 상황설명 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주 30시간을 채우고, 달에 +5h을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
“급여는 월급이며 약 140만원정도이다”
“근무는 2명이서 근무하게 된다”
이렇게 면접을 하였고, 합격한 후 매장에 가보니
제 근무 시간 단축, 월급이 아닌 시급제로 동의없이 바뀌었다고 점장에게만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은 1인 근무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보통 출근하자마자 작성을 해야하는데, 이 곳은 8일 출근하는 동안에도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사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전달하면서
직원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 하였지만,
매장 점장에게만 알려주고 저에게는 어떠한 상황설명 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5 18:10
- 보통의 경우 채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는 노사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의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로 인정된 문서에는 중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한편 노동법상 처벌의 관점에서는 '중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보통은 근로계약서 양식이겠지만, 다른 문서라도 가능)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아님)'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면접 때 사용자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였고, 정황상 근로자가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것을 '묵시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의 합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될 것이고, 나중 출근하였을 때 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될 것입니다.
혼란과 분쟁만 가중될 뿐인 것 같습니다.
- 현재로서 질의하신 분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중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노사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 한편 노동법상 처벌의 관점에서는 '중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보통은 근로계약서 양식이겠지만, 다른 문서라도 가능)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아님)'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면접 때 사용자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였고, 정황상 근로자가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것을 '묵시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의 합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될 것이고, 나중 출근하였을 때 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될 것입니다.
혼란과 분쟁만 가중될 뿐인 것 같습니다.
- 현재로서 질의하신 분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중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노사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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