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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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지기
2020-1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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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문의드립니다.
일일 6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에 사전 문의하였더니 근로계약서는 작성할 예정이고, 4대보험은 잡급으로 신고 되기 때문에 미가입 된다고 합니다.

글을 찾아보니....고용보험,산재보험은 1일만 근무해도 가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가입 안해도 저한테는 피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39
산재보험의 경우 미가입하시더라도 산재보험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미가입시 피보험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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