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력서경력누락
신고하기
차단하기
i1**2
2020-12-14 05:26
0
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면접을 볼 직장에 이력서문의입니다.
짧은 경력이 취업에 안 좋을 듯하여 안 적었는데 문제는 이회사에서 2년전에 1달간 일을 했었다는거죠...
이거 이력서허위기재에 해당하나요?
입사취소사유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5 17:37
- 통상 회사의 채용과정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는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퇴사 때까지의 근로자의 능력, 지식, 상식, 경험, 기능, 교육 정도 등 노동력 평가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계질서, 규범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는 노동인격을 판단하는 자료이며, 이는 노사 간의 신뢰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 그래서 그런지 통상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이력서의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의 사유 또는 채용취소 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 실무상으로도 회사의 사규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력서 등에 기재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일반적 의무는 없고, 다만 제출된 이력서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면 그만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채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고의로) 학력이나 경력 등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을 살피면,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했던 짧은 경력을 빠뜨린 것은 '누락, 은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입사 취소사유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와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에 의해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