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510**9
2020-12-14 01:1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 정규직으로 채용 됐습니다.
이틀 근무했구요.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출근 당일에 해고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채용공고도 내려가지 않고 왠지 해고 당할 느낌이라서요, 전 직장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받게 된다면 이직확인서는 지금 재직 중인 사장님이 떼어주시나요? 아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만으로도 제출서류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 근무했구요.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출근 당일에 해고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채용공고도 내려가지 않고 왠지 해고 당할 느낌이라서요, 전 직장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받게 된다면 이직확인서는 지금 재직 중인 사장님이 떼어주시나요? 아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만으로도 제출서류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35
해고당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