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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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10**9
2020-12-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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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정규직으로 채용 됐습니다.
이틀 근무했구요.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출근 당일에 해고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채용공고도 내려가지 않고 왠지 해고 당할 느낌이라서요, 전 직장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받게 된다면 이직확인서는 지금 재직 중인 사장님이 떼어주시나요? 아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만으로도 제출서류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35
해고당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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