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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09**8
2020-12-14 00: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6일 하루 7시간씩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다고 하면 잘못된 일인지 사장님께서 줘야되는 일인지 궁금해서요...
못 받는다고 하면 잘못된 일인지 사장님께서 줘야되는 일인지 궁금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5 17:00
-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하고,
- 근로자가 6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주휴일을 주고,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약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 참고로 주중에 1일을 결근하였다면, (무급) 주휴일을 보장하되 임금계산은 2일분(결근일 공제 + 무급휴일)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일 등의 중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하시라고 하세요. 법률의 무지라는 이유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세요.
- 근로자가 6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주휴일을 주고,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약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 참고로 주중에 1일을 결근하였다면, (무급) 주휴일을 보장하되 임금계산은 2일분(결근일 공제 + 무급휴일)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일 등의 중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하시라고 하세요. 법률의 무지라는 이유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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