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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806**9
2020-12-1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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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6개월 알바를 했고(11/30 퇴사), 한 달 정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서 12/1부터 새로운 곳에서 알바중입니다
시급 8800입니다

1. 이 회사 숨막혀서 여기를 중간에 그만두고 12월을 쉬다가 1월부터 다시 알바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일한 날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되나요? 계약이 12/30까진데 제가 중도 퇴사해도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가 그만두기 3달, 2달, 1달 전 급여를 평균내서 일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거 같던데 그럼 제가 (새로운 곳에 가서 1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12월은 지난주 기준 9일 밖에 일을 안 했는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루에 60,120원 받을 수 있나요??

3. 부족한 일자에 대해 일용직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 일용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 되야한다든지, 몇시간 이상 해야한다든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34
1. 고용보험 가입일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

2. 그만두기전 3달의 경우 12월 9일까지 일했다면 계산은 9월10일부터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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