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806**9
2020-12-13 23: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6개월 알바를 했고(11/30 퇴사), 한 달 정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서 12/1부터 새로운 곳에서 알바중입니다
시급 8800입니다
1. 이 회사 숨막혀서 여기를 중간에 그만두고 12월을 쉬다가 1월부터 다시 알바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일한 날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되나요? 계약이 12/30까진데 제가 중도 퇴사해도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가 그만두기 3달, 2달, 1달 전 급여를 평균내서 일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거 같던데 그럼 제가 (새로운 곳에 가서 1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12월은 지난주 기준 9일 밖에 일을 안 했는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루에 60,120원 받을 수 있나요??
3. 부족한 일자에 대해 일용직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 일용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 되야한다든지, 몇시간 이상 해야한다든지)
시급 8800입니다
1. 이 회사 숨막혀서 여기를 중간에 그만두고 12월을 쉬다가 1월부터 다시 알바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일한 날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되나요? 계약이 12/30까진데 제가 중도 퇴사해도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가 그만두기 3달, 2달, 1달 전 급여를 평균내서 일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거 같던데 그럼 제가 (새로운 곳에 가서 1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12월은 지난주 기준 9일 밖에 일을 안 했는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루에 60,120원 받을 수 있나요??
3. 부족한 일자에 대해 일용직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 일용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 되야한다든지, 몇시간 이상 해야한다든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34
1. 고용보험 가입일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
2. 그만두기전 3달의 경우 12월 9일까지 일했다면 계산은 9월10일부터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그만두기전 3달의 경우 12월 9일까지 일했다면 계산은 9월10일부터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