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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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54**1
2020-12-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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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 40시간 미만 근로자고, 주휴수당 계산법이 바뀐 거 같아서요
한 주에 제가 하루는 10시간 일하고 다른 날은 10시간 30분 일해서 한 주에 총 20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알바몬 티비를 봤더니 영상에서는 ((일주일 일한 시간/40시간)x8x시급)을 하라고 하고,
그 영상 아래 설명에는 계산법 변경되었다고 ((일주일 일하는 시간/40시간)x일일 근무시간x시급)으로 하라고 하네요.

계산법이 바뀐거라서 아래 계산법으로 하려고 하면 일일 근무 시간이 두 날이 달라서 계산이 불가능해서요.

어느 계산법으로 계산해야할까요
가능하면 계산도 부탁드려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31
일주일 일한 시간/40시간)x8x시급 이게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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