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인데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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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끈
2020-12-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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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저한테 스케쥴을 미리 알려주고 일하는데
(매일 일하는 현장이 달라요~)
주휴수당을 청구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일당으로 10만원받으며, 하루마다 받는게 아니라
일했던 주 마지막날에 한꺼번에 주더라구요

ex) 월~일요일이면 일요일에 지급
주급으로봐도 무방할거 같습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는 애기는 한번도 못들었구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도 신고안하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29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만 일근로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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