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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48**3
2020-12-13 00: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46,6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인데 처음에 사장님이 수습기간에는 돈이 적게 들어갈거라고 하시면서 7300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9월 월급까지 7300원으로 계산해서 주셔서 연락드렸더니 6월 중반부터 일해서 이번 9월까지 수습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뒤로 10월 월급은 3000원 정도 부족하게 들어왔지만 세금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11월 월급이 56680원이 부족하게 들어왔습니다. 연락드렸는데 안받으셔서 직접 얼굴보고 물어보니 처음 왔을 때 부족하게 드릴거라고 하지 않았냐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본사에서 들어오는 돈이 자꾸 줄어들어서 어쩌구저쩌구 하시길래 그래서 얼마로 측정돼서 들어오는거냐 여쭤보니 자꾸 대답을 안하세요. 저번부터 시급 얼마로 주시는거냐고 여쭤봐도 자꾸 대답을 안하시더니 이번에 계산해보니까 시급 7500원으로 계산해서 주셨더라고요. 이거 떼인돈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8590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월급까지 7300원으로 계산해서 주셔서 연락드렸더니 6월 중반부터 일해서 이번 9월까지 수습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뒤로 10월 월급은 3000원 정도 부족하게 들어왔지만 세금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11월 월급이 56680원이 부족하게 들어왔습니다. 연락드렸는데 안받으셔서 직접 얼굴보고 물어보니 처음 왔을 때 부족하게 드릴거라고 하지 않았냐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본사에서 들어오는 돈이 자꾸 줄어들어서 어쩌구저쩌구 하시길래 그래서 얼마로 측정돼서 들어오는거냐 여쭤보니 자꾸 대답을 안하세요. 저번부터 시급 얼마로 주시는거냐고 여쭤봐도 자꾸 대답을 안하시더니 이번에 계산해보니까 시급 7500원으로 계산해서 주셨더라고요. 이거 떼인돈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8590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21
관할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하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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