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중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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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입니다
2020-12-12 22:20
1
9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총36.5시간 근무하여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313,535원이 들어와야하는데 311,040 원이 들어왔습니다. 뭐가빠진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총5명이 근로하는데 하루에3파트씩 나누어 혼자근무하는 환경인데 야간수당은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19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5431**3
    2020-12-1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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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네요 님아 야간수당도 22시부터 06사이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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