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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입니다
2020-12-12 22: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총36.5시간 근무하여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313,535원이 들어와야하는데 311,040 원이 들어왔습니다. 뭐가빠진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총5명이 근로하는데 하루에3파트씩 나누어 혼자근무하는 환경인데 야간수당은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313,535원이 들어와야하는데 311,040 원이 들어왔습니다. 뭐가빠진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총5명이 근로하는데 하루에3파트씩 나누어 혼자근무하는 환경인데 야간수당은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19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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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네요 님아 야간수당도 22시부터 06사이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