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월 다른 근무일수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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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won**0
2020-12-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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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월 입사했고 매월 근무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2년 가까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시급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았는데 매번 조금씩 다르구요...

그리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안되는 월도 있는데
그럼 그월은 퇴직금근로일수에서 빠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16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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