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월 다른 근무일수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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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won**0
2020-12-12 21:4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월 입사했고 매월 근무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2년 가까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시급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았는데 매번 조금씩 다르구요...
그리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안되는 월도 있는데
그럼 그월은 퇴직금근로일수에서 빠지나요?
2019년 1월 입사했고 매월 근무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2년 가까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시급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았는데 매번 조금씩 다르구요...
그리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안되는 월도 있는데
그럼 그월은 퇴직금근로일수에서 빠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16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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