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전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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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되네요
2020-12-12 19: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중순에 모 가게에 취업해서 일했는데요..
입사당시가 8월 중순쯤이였는데
그당시 취직할때 원래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우리가게는 한달만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에는 90퍼센트만 지급하고
10퍼센트는 그 후에 지급한다. 혹여나 3개월 이전에 그만 두면 돈 받은거 퍼센테이지는 뱉어내야한다.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근로계약서랑 각서같은거를 멋 모르고 작성했어요
후에 11월초 출근 전 아침에 여기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하니까
9,10월 일한 월급의 10퍼센트 씩 해서 40만원을 돌려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가게에서 지급된 옷값도 10만원 내라는거 사정사정해서
12월 달 말까지 40만원 주는 것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일은 200만원 받고 실급여는 180도 안됫습니다.
쉬는것도 거의 주5일 쉬고 브레이크 타임도 없어서..........(근무시간은 아침11시~저녁10시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직장까지 차타고 40분정도 거리의 출퇴근했구요
현재 근로 계약서는 갖고있지않아 사장님께 달라고 말씀드렷는데 주시지않고 있구요..
무대포로 니가 알아서 해라 부탁들어줄생각없다 이런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형법으로 안되는걸 알아 민사법으로 고소를 할 생각이다 협박조로 얘기하고있구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입사당시가 8월 중순쯤이였는데
그당시 취직할때 원래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우리가게는 한달만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에는 90퍼센트만 지급하고
10퍼센트는 그 후에 지급한다. 혹여나 3개월 이전에 그만 두면 돈 받은거 퍼센테이지는 뱉어내야한다.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근로계약서랑 각서같은거를 멋 모르고 작성했어요
후에 11월초 출근 전 아침에 여기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하니까
9,10월 일한 월급의 10퍼센트 씩 해서 40만원을 돌려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가게에서 지급된 옷값도 10만원 내라는거 사정사정해서
12월 달 말까지 40만원 주는 것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일은 200만원 받고 실급여는 180도 안됫습니다.
쉬는것도 거의 주5일 쉬고 브레이크 타임도 없어서..........(근무시간은 아침11시~저녁10시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직장까지 차타고 40분정도 거리의 출퇴근했구요
현재 근로 계약서는 갖고있지않아 사장님께 달라고 말씀드렷는데 주시지않고 있구요..
무대포로 니가 알아서 해라 부탁들어줄생각없다 이런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형법으로 안되는걸 알아 민사법으로 고소를 할 생각이다 협박조로 얘기하고있구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13
급여는 돌려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저러하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체불임금 진정으로 못받으신 급여를 더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이 저러하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체불임금 진정으로 못받으신 급여를 더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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