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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02**2
2020-12-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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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0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까지 일을 합니다
중간에 휴계 시간 한시간 있구요
시급이 10308원인데 여기에 주휴 수당이 포함 된 가격이래요. 저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빼면 저는 시급 얼마를 받고 일 하는건가요 ..?!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09:58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주휴수당은 매주 68720원이 발생합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020년 현재 10308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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