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문의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219**0
2020-12-12 10: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급여계산이 안맞는거같아문의드려요
1일 근무시간: 23시~06시.7시간. 4일
21시~06시.9시간. 2일
이렇게 근무시간을 정해주셨는데 220만원을 말씀 하시더라구요
제가알기론 250만원 이상인데
사업장5인이상 주6일근무 야간인데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급여계산이 안맞는거같아문의드려요
1일 근무시간: 23시~06시.7시간. 4일
21시~06시.9시간. 2일
이렇게 근무시간을 정해주셨는데 220만원을 말씀 하시더라구요
제가알기론 250만원 이상인데
사업장5인이상 주6일근무 야간인데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09:33
22시 부터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이므로 시급에서 1.5배 가산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에 휴게시간이 적혀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해도 22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문의사항에 휴게시간이 적혀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해도 22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