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하루알바 급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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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0**4
2020-12-12 13:32
1
11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속 근무가 아니라, 오늘 토요일 딱 하루 알바인데 휴일근로 수당 해당되나요? 8590원 계산해준다는데, 단 하루라 8590 원이 맞는건지요? 근로계약서 쓰긴했지만 다들 이름쓰고 싸인하고 형식적으로 해서 자세히 보진 못했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09:59
하루 근무에는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yes0**4
    2020-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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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쳐한거 첨부가 안되네요. 19년 6월 19일 문의답변에는 하루단기도 수당포함된다고 답변 달아있던데, 그새 법이 바꼈나보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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