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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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iy**1
2020-12-12 10:48
1
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코로나로 인하여 3월 퇴사
1.2.3월 사대보험 3개월
4-9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 하면 4월부터 지금까지 수입은 없이
지출은 계속 했는데요
그러면 연말정산 하면 돌려받을게 있나요?
아니면 토해내는게 많게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09:28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iyoudl**k
    2020-12-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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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금액이면 결정세액이 0원이라 소득세 3개월 내신거 무조건 돌려받지, 뱉는건 절대 없는데요.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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