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말정산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jeriy**1
2020-12-12 10: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코로나로 인하여 3월 퇴사
1.2.3월 사대보험 3개월
4-9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 하면 4월부터 지금까지 수입은 없이
지출은 계속 했는데요
그러면 연말정산 하면 돌려받을게 있나요?
아니면 토해내는게 많게되나요?
1.2.3월 사대보험 3개월
4-9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 하면 4월부터 지금까지 수입은 없이
지출은 계속 했는데요
그러면 연말정산 하면 돌려받을게 있나요?
아니면 토해내는게 많게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09:28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그 정도 금액이면 결정세액이 0원이라 소득세 3개월 내신거 무조건 돌려받지, 뱉는건 절대 없는데요.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