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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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w9**4
2020-12-12 06: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년 8월부터 아웃소싱업체 계약직으로 재직중이고 9개월 후에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21년 8월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용형태만 바뀐 것이지 계속근로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자이지만, 회사측에서는 선택사항이라고 하며 가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년 8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고용형태만 바뀐 것이지 계속근로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자이지만, 회사측에서는 선택사항이라고 하며 가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년 8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09:26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근로하셨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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