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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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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w9**4
2020-12-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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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년 8월부터 아웃소싱업체 계약직으로 재직중이고 9개월 후에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21년 8월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용형태만 바뀐 것이지 계속근로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자이지만, 회사측에서는 선택사항이라고 하며 가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년 8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09:26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근로하셨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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