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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47**7
2020-12-12 03:54
1
55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95,9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00명 가까이 다니는 독서실에 3분을 놓치고 인사하지 못했다고, 또 이러한 몇가지 경우를 점장님께서 씨씨티비로 보시고 놀러왔냐는등 이건 당연히 짤려야하는 사유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히 임했었기 때문에 억울하였지만 제가 왜 이런소리를 들어야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계약기간 전 그만두겠다고 했으니 2주간 나오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2주 나가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왜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러시는지 당황스러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09:25
2주간 나가서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도 대비할 시간을 주는게 좋아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니옹동이내꾸
    2020-12-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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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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