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신청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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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0**0
2020-12-12 00: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이라고 말씀해주시며 신청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하셨는데 제가 수습기간중 컴플레인이 하나발생한거와 수습기간 평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해지됏는데 이럴경우 신청이 안되나요?
징계해고.권고사직 이라고 말씀해주시며 신청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하셨는데 제가 수습기간중 컴플레인이 하나발생한거와 수습기간 평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해지됏는데 이럴경우 신청이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6:49
징계해고/권고사직을 당하셨어도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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