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퇴근관련하여 두 질문이 있습니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777**0
2020-12-12 01: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제가 12/1~12/31까지 계약을 했는데 12월 4째주까지 만근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의로 나가게되었을때 만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못 들었는데 퇴근시간보다 1~2분정도 일찍 체크아웃하면 임금에서 1000~2000원을 감삭한다고 주변일하시는분들께 들었습니다. 만약 이 글대로 차감한다면 이거 사기아닌가요?
1)제가 12/1~12/31까지 계약을 했는데 12월 4째주까지 만근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의로 나가게되었을때 만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못 들었는데 퇴근시간보다 1~2분정도 일찍 체크아웃하면 임금에서 1000~2000원을 감삭한다고 주변일하시는분들께 들었습니다. 만약 이 글대로 차감한다면 이거 사기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6:53
주휴수당은 휴일 이후에 하루라도 근무를 했어야 지급됩니다. 마지막 주휴일 직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에는 맞지막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분만 일찍 퇴근하셨는데 시급의 10%가 넘는 1,000원~2,000원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시고, 실제로 차감이 된다면 고용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1~2분만 일찍 퇴근하셨는데 시급의 10%가 넘는 1,000원~2,000원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시고, 실제로 차감이 된다면 고용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