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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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28**3
2020-12-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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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수금 하루 5시간씩 매주 딱 15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해서 결근이 없을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엔 공휴일로 인해 사업장이 휴무를 하여 그 주엔 15시간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달 주휴수당은 아예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휴무한 그 주만 제외하고 다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6:31
결근을 하시더라도 그 주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고, 다른 주의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날 쉬시는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이번달 주휴수당은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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