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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jimi
2020-12-11 19: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17시~24시 근무인데요
야간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오후 10시~다음날 6시 까지라고 나오는데
저는 17시~ 24시라 해당이 안되는 시간인지
꼭
근무자 수가 5인 이상이여야 제가 해당이 될까요???
야간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오후 10시~다음날 6시 까지라고 나오는데
저는 17시~ 24시라 해당이 안되는 시간인지
꼭
근무자 수가 5인 이상이여야 제가 해당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6:29
안녕하십니까. 근로자님께서 17~24시이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직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셨으면 20~24시 4시간분은 50% 가산해서 6시간분을 받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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