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4대보험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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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wl1**4
2020-12-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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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축소신고되어있는 근무일수를 정정요청해서 그동안 안냈던 4대보험료랑 세금 명세서가 나왔는데 원래 알바생도 4대보험들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내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6:24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로자도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의 보험료 50%와 근로소득세는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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