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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01**4
2020-12-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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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몬 공고보고 독서실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한달10회 오전8시30~익일 1시까지이고,
주된 근무내용은 회원관리, 독서실오픈준비, 마감청소, 독서실비품관리 등 입니다. 금액은 50만원을 받으며 좌석제공(제가 사용한 좌석은 17만원) 해주었고 이런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사장님의 연락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차액을 요구를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공고에는 최저시급으로 나와있었고 ,계약서 쓸땐 50만원이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6:23
점심/저녁 1시간씩을 제외하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14.5시간은 되시기 때문에 월 10일 일하셨으면 145시간분(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174시간분) 시급은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약 1,500,000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좌석제공비용을 공제하더라도 너무 적은 월급을 받으셨습니다. 차액을 요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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