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에서 10% 떼고 주는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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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20**3
2020-12-11 16: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어쩌다 개인사정으로 4개월 정도 할 알바를 2개월만에 그만 두게 되었는데 1~2개월 할 거였으면 안 뽑았다고 대신 10%로 떼서 알바비를 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주변에서는 아니라고 니 바보냐고 그러는데 10%로 떼서 주는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난 행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6:10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작성하셨으면 첫 3개월간은 최저임금 10%를 깎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첫 3개월이 수습기간이고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실 수 있으시면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실 수 있으시면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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