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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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62**3
2020-12-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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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고있고 근무하는곳이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10월 첫주에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10월 첫주에 하루 연차를 사용했는데 연차수당도 빠지고 그 주 주휴수당까지 월급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월급을 정확하게 받은거인가요? 아니면 연차수당만 빠지고 나머지 4일에 대한 주휴수당은받았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6:0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까지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은 100% 받으셨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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