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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62**3
2020-12-11 16: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고있고 근무하는곳이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10월 첫주에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10월 첫주에 하루 연차를 사용했는데 연차수당도 빠지고 그 주 주휴수당까지 월급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월급을 정확하게 받은거인가요? 아니면 연차수당만 빠지고 나머지 4일에 대한 주휴수당은받았어야 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고있고 근무하는곳이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10월 첫주에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10월 첫주에 하루 연차를 사용했는데 연차수당도 빠지고 그 주 주휴수당까지 월급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월급을 정확하게 받은거인가요? 아니면 연차수당만 빠지고 나머지 4일에 대한 주휴수당은받았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6:0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까지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은 100% 받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은 100% 받으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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