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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019
2020-12-11 14: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근무자입니다 경력도 있어요 처음에 면접을 볼 때 3개월 정도 근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습을 떼시겠다고 1년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사전공지 없이 첫 날 근무한 4시간을 교육이라고 무급처리하신다길래 납득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니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처음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은 아니지만 경력이 있기에 수습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이미지가 안 좋다 말씀하시면서 싫어하는 티를 내셔서 그냥 그럼 다른 알바 쓰시라고 하니 그것도 싫다시고 저녁 8-12시 근무라서 야간수당도 받아야하는데 그것도 안 주시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 편의점같은 단순노동?일 경우 1년 계약이어도 수습떼는 것이 불법이라고 나온던데 이거 제가 처음부터 수습물어봤을때도, 사전공지 없이 무급처리한 거 물어봤을때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면서 결국 안 준다고 의사표시하신거면 나중에 노동처에 신고하면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6:05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 적용이 안 되는 단순노무직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이상으로 근로계약을 하면 첫 3개월 최저임금 10% 감액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에서 10%를 깎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아예 겪으신 것 처럼 첫 근무시간을 무급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상시근무자가 5인 이상이면 말씀주신 것 처럼 야간근로가산수당(시급의 50%)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상시근무자는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라서, 만일 교대로 근무하신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하루 근무자 수가 5명을 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편의점 상시근무자가 5인 이상이면 말씀주신 것 처럼 야간근로가산수당(시급의 50%)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상시근무자는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라서, 만일 교대로 근무하신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하루 근무자 수가 5명을 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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