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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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33**7
2020-12-11 14: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05,68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8:00-17:00) 11월 10일에 481,040원이 들어왔어요(10월 근무분)
근데 이번에 월급이 1,305,680원 들어왔는데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맞는건가요?
(4대보험 들었습니다!) 아니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근데 이번에 월급이 1,305,680원 들어왔는데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맞는건가요?
(4대보험 들었습니다!) 아니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5:59
알려주신 사정(근무일/근무시간/시급 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온라인 상담에 따른 어려움도 있어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렵습니다. 실제 일하신 근로시간에 근무하시는 동안 있었던 주휴일×1일 근로시간한 시간을 더하셔서 합계를 내신 후 해당 유급처리시간에 회사와 약정한 시급을 곱하셔서 나온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맞으신지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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