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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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33**7
2020-12-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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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5,68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8:00-17:00) 11월 10일에 481,040원이 들어왔어요(10월 근무분)
근데 이번에 월급이 1,305,680원 들어왔는데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맞는건가요?
(4대보험 들었습니다!) 아니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5:59
알려주신 사정(근무일/근무시간/시급 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온라인 상담에 따른 어려움도 있어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렵습니다. 실제 일하신 근로시간에 근무하시는 동안 있었던 주휴일×1일 근로시간한 시간을 더하셔서 합계를 내신 후 해당 유급처리시간에 회사와 약정한 시급을 곱하셔서 나온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맞으신지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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