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일찍부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894**7
2020-12-11 13: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45,6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한지 아직 한달채 되지 않아서 월급은 받아보지 못했지만 면접보면서 말씀하실때 “여긴 주40시간이 아닌 35 점 몇시간을 일해서 급여가 적다” 라고 말씀하셨고 감수하고 일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치만 주 40시간은 기본으로 넘어가고, 오전9시까지 출근을 30분일찍 부르고 오픈준비를 하라고 하시고, 그래도 그래 이정도는뭐.. 하면서 일을 했지만 근로 계약서상 9시도 아닌 9시 30분 부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모든 근무자들과 저 또한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그치만 주 40시간은 기본으로 넘어가고, 오전9시까지 출근을 30분일찍 부르고 오픈준비를 하라고 하시고, 그래도 그래 이정도는뭐.. 하면서 일을 했지만 근로 계약서상 9시도 아닌 9시 30분 부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모든 근무자들과 저 또한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5:33
먼저 불렀던 내역들을 기록하시고, 증빙(부르는 메세지/카톡/통화내역 등)을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주신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시급 50%)을 포함한 1시간 시급을 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시간은 근로자 본인 동의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지 않으셔도 사업주가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은 근로자 본인 동의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지 않으셔도 사업주가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