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당하게 주휴수당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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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01**3
2020-12-11 13:27
1
10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41,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월급날짜가 안와서 전체적인 월급은 모르겠으나 시급9천원이었고 월-금 12시-17시까지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5:29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월급날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3001**3
    2020-1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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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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