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적임금제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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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896**1
2020-12-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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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포괄임금제라고 계약서위에 제목에 적혔긴합니다만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있지않습니다
추가근무 몇시간 얼마, 연차수당 얼마 등 일절 나와있지않고 모든임금에 포함한다라는 말조차없습니다.
정작 계약시 연장근무에 대한 지급은 월급의 시급으로 나눈금액으로 주겠다는 수기로 작성한 말만 있습니다.
이럴때 포괄적임금이 유효한가요?
이번달월급부터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적혀서 나왔는데
정작 연차수당을 제외한 월급을 시급으로 나누면 최저시급에 절대 미치지못하는 금액인데 이런것도 괜찮은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5:28
단순히 포괄임금제라고 표기한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별도로 청구하시고, 월급을 시급으로 나누셔서 최저시급에 못 미치면 해당 차액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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