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이게 맞는 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506**3
2020-12-11 03:19
0
11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308원은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15시까지 30분의 쉬는시간을 제외한 실근무 시간 총 5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중간에 근무를 시작하고,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면서 중간에 쉬는 날들이 있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11월 18일에 첫 근무를 했습니다 (5시간 30분)
11월 19일에 두번째 근무를 했습니다(5시간 30분)
11월 20일 세번째 근무를 했습니다(5시간 30분)
11월 23일 네번째 근무를 했습니다 (5시간 30분)

11월 총 4번 근무한 월급으로 137,065원 받았습니다
총액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5:26
총액이 이상한 듯 합니다.

첫 주는 입사일(18일)부터 주휴일 전까지(20일까지) 개근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10,308원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8,590원이 됩니다)을 받으시더라도 첫 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10,308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5.5시간×3일×10,308원=170,082원에
5.5시간×1일× 8,590원= 47,245원만을 더하더라도 20만원이 넘어가는데,

14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을 받으셨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차액을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