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계약변경
신고하기
차단하기
cosu**1
2020-1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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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미용인 입니다
비율제 직원이라 5:5 이런식으로 총매출에서 부가세 빼고 50%에 지방세 빼고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처음에 구두계약을 하고 계약서 말을 계속 안하다가 매 달 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부가세를 추가로 떼고 수수료를 더 많이 떼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녹음본, 중간에 한번 다시 구두로 하는 내용 녹음본이 있음)
문제는 처음 구두계약 후 사전에 언급없이 월급 당일 날 급여명세서에 변경된 내용으로 보내고 그대로 입금하는 중인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계속 계약서을 안쓰면 나중에 신고가 될까요? 그러면 계약서 미작성 벌금만 나오나요?
연매출 3억원 미만인데 카드수수료가 2.5%나 나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5:14
안녕하십니까.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순수한 프리랜서이시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시기 때문에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지급받으시는 수수료가 처음 계약과 다르시면 민사청구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만,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사무실 등에 문의해보실 수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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