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급의 수습기간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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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777**7
2020-12-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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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근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장님이 면접을 할 때 3번 동안 정상근무를 하면서 무급으로 일을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합법적인 건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5:05
불법입니다. 무급으로 하기로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해당 3번에 대한 임금도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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