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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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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합니al
2020-12-11 00: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요일 10시간 화요일 11시간 목요일 11시간 금요일 10시간 토요일 6시간 이렇게 주에 48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전으로 195만원을 받고 있고요. 근데 지금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5인이상 사업체고 주휴수당도 당연히 줘야 하는거로 하는데 최저시급이 지켜지는게 맞나요? 그리고 연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4 15:04
출근~퇴근 시간(회사에 머무르시는 시간)이 10, 11, 11, 10, 6시간이라는 말씀 맞으신지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30분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보통 노동청에서는 선생님이 쉬지 못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시지 못하는 한 해당 휴게시간은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9시간, 10시간, 10시간, 9시간, 5시간30분을 일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게 근로를 시키면 그 넘는 시간은 시급을 150% 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급은 9.5시간분, 11시간분, 11시간분, 9.5시간분, 5.5시간분, 한주간 총 46.5시간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주휴수당은 당연히 줘야 하기 때문에, 위 46.5시간분에 주휴수당 8시간분을 더하면 54.5시간분이 되고, 1달은 약 4.345주이기 때문에 1달 월급으로는 54.5시간×4.345주=236.8시간분 시급을 줘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연말까지는 최저시급이 8,590원이기 때문에 2,034,112원은 받으셔야 최저임금이 지켜지게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모자란 급여를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연월차는 5인 이상 사업체이면 있습니다. 아직 근무 1년이 안 되셨으면 1개월 개근시 하루를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9시간, 10시간, 10시간, 9시간, 5시간30분을 일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게 근로를 시키면 그 넘는 시간은 시급을 150% 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급은 9.5시간분, 11시간분, 11시간분, 9.5시간분, 5.5시간분, 한주간 총 46.5시간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주휴수당은 당연히 줘야 하기 때문에, 위 46.5시간분에 주휴수당 8시간분을 더하면 54.5시간분이 되고, 1달은 약 4.345주이기 때문에 1달 월급으로는 54.5시간×4.345주=236.8시간분 시급을 줘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연말까지는 최저시급이 8,590원이기 때문에 2,034,112원은 받으셔야 최저임금이 지켜지게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모자란 급여를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연월차는 5인 이상 사업체이면 있습니다. 아직 근무 1년이 안 되셨으면 1개월 개근시 하루를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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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