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맞게 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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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wl1**4
2020-12-11 00: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하루에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5분단위로 출퇴근시간을 적으며, 5분단위로 급여를 챙겨주십니다.
고용.산재만 들고 있고 일용직 한달 근무일수 6 or 7일로 신고되어 있으며 (축소신고중)
11월은 근로일수 7로 신고되어 있고 월평균임금은 481,04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6일로 신고된 날은 412,320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11월 첫째주 한주 총 근무시간 30시간
11월 둘째주 한주 총 근무시간 30시간 25분
11월 셋째주 한주 총 근무시간 30시간 5분
11월 넷째주 한주 총 근무시간 29시간
11월 30일 6시간
들어온 급여 : 1,311,760원
12월 1일~5일 4일간 총 근무시간 23시간 55분
12월 둘째주 한주 총 근무시간 30시간
들어올 급여 : 578,060원
1년 3~4개월 정도 일했는데 급여를 정확히 계산해본적이 없습니다..사업장 폐업으로
11일까지만 근무예정이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축소신고가 되어있는걸 발견하였습니다.
(정정요청함-그동안 납부 안 했던 보험료가 청구될 예정인데 근로자는 어느정도 납부하게될까요?)
지금까지 급여는 잘 맞게 받은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있고, 신고된 7일 or 6일 임금에 대한 0.8%만 공제했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시급인줄알고 여러번 계산해봤는데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시급이 8700원~? 정도 인 것 같기도합니다..
적게주면 몰라도 많이주면 절대 혼자만 알고 있으실 사장님이 아닌데..제가 계산을 잘못했던걸까요?
회사에서는 5분단위로 출퇴근시간을 적으며, 5분단위로 급여를 챙겨주십니다.
고용.산재만 들고 있고 일용직 한달 근무일수 6 or 7일로 신고되어 있으며 (축소신고중)
11월은 근로일수 7로 신고되어 있고 월평균임금은 481,04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6일로 신고된 날은 412,320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11월 첫째주 한주 총 근무시간 30시간
11월 둘째주 한주 총 근무시간 30시간 25분
11월 셋째주 한주 총 근무시간 30시간 5분
11월 넷째주 한주 총 근무시간 29시간
11월 30일 6시간
들어온 급여 : 1,311,760원
12월 1일~5일 4일간 총 근무시간 23시간 55분
12월 둘째주 한주 총 근무시간 30시간
들어올 급여 : 578,060원
1년 3~4개월 정도 일했는데 급여를 정확히 계산해본적이 없습니다..사업장 폐업으로
11일까지만 근무예정이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축소신고가 되어있는걸 발견하였습니다.
(정정요청함-그동안 납부 안 했던 보험료가 청구될 예정인데 근로자는 어느정도 납부하게될까요?)
지금까지 급여는 잘 맞게 받은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있고, 신고된 7일 or 6일 임금에 대한 0.8%만 공제했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시급인줄알고 여러번 계산해봤는데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시급이 8700원~? 정도 인 것 같기도합니다..
적게주면 몰라도 많이주면 절대 혼자만 알고 있으실 사장님이 아닌데..제가 계산을 잘못했던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1 16:10
저희가 임금계산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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