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진급시 협상한 월급을 받았는데 지급항목이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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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896**1
2020-12-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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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적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표와 얘기를 나눈적이있었습니다. 월차,연차 사용문제였는데 계약서 작성시 말해주지않아서 몰랐는데 포괄임금제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어 따로 월차,연차가 나가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다시확인해보니 계약서 제일 위 제목에 포괄임금제,시급제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애초에 설명를 해주지않은것도 문제지만 확인안하고 사인한 제 문제이기도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계약서 내용자체에 초과근무시간이나 연차갯수 등 자세한건 적혀있지않습니다.
월차를 챙겨달라 실랑이를 벌인 후, 진급할때 협상한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협상한 월급은 세전240이었습니다.
하루8시간근무(휴게제외) 주6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여 1,980,000 / 시간외수당 11600 / 주휴수당 320000 / 연차수당 100000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번달까지 적혀있지않던 연차수당이 월차를 챙겨달라한 이후 갑자기 생겼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

게다가 기본급은 진급을 하기전보다 더 낮게 책정되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적혀있는 월급은 2,066,000원 이지만 9월에 들어온 월급은 1,855,500원 이었습니다.
고용주입장에서 월급을 계산할 때, 계약서에 적힌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일한시간을 계산해서 주어도 괜찮은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1 16:02
월급제라면 월급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급제로 바꾼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를 봐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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